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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37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