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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01 경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경 이후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 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 있는 고추와 식 자재를 내리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인 약 10m를 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