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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단55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5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5. 6. 주식회사 B과 휴대폰케이스 도장라인 설비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042,933,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회 리스료 23,242,9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C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B은 2014. 9. 22. 리스료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0. 기준 피고에 대해 563,295,376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7. 15. C과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동 2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디지비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7. 14. 실제 배당할 금액 566,224,105원 중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대구은행에 3억 6,400만 원, 2순위로 C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을 갖는 7명의 채권자에게 같은 비율로 배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압류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7,898,264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265,51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0,063,204원, 피고에게 신고채권액 600,704,362원 중 93,029,837원, 중소기업은행에 13,585,578원, 신보2013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0,973,585원, 배당요구권자인 F에게 41,408,12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1537호 사건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