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5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기초사실
피고는 2013. 5. 6. 주식회사 B과 휴대폰케이스 도장라인 설비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042,933,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회 리스료 23,242,9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C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B은 2014. 9. 22. 리스료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0. 기준 피고에 대해 563,295,376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7. 15. C과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동 2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디지비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7. 14. 실제 배당할 금액 566,224,105원 중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대구은행에 3억 6,400만 원, 2순위로 C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을 갖는 7명의 채권자에게 같은 비율로 배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압류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7,898,264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265,51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0,063,204원, 피고에게 신고채권액 600,704,362원 중 93,029,837원, 중소기업은행에 13,585,578원, 신보2013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0,973,585원, 배당요구권자인 F에게 41,408,12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1537호 사건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