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2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