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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2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