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6경 서울 도봉구 창동 자운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최근 1년 사이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