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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2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화성시 B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임야’)를 C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해방 이후에 작성된 국유(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란에는 D가 기재되어 있다.

다. 임야세명기장(林野稅名寄帳, 작성일은 명확하지 않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적요란에는 “E 매득, 1964년 3월 14일 F에 있는 G에게 매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H은 1971. 7. 10.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1995. 4.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먼저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은 바로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양도인이 무권리자로 인정되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기 위한 전제 사실에 속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