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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5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안동교도소 내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을 교도관에게 신고하여 다른 노역장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3세)이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A을 교도관에게 신고하여 다른 노역장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당시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로 재소 중), 모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