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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하순경 언어교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탄뎀(tandem)'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을 알게 되어 채팅을 나누면서 자신을 캐나다 국적의 영어강사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 서로 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4. 26.(공소장 기재 2020. 4. 24.은 오기로 보인다)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호텔 호에서 위 피해자보다 일찍 객실 안에 들어와 자신의 삼성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앞 탁자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껴안는 모습,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만이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23:02경 서울 용산구 D 게스트하우스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카카오톡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5. 25. 6:29경 위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5. 20. 21:27경부터 2020. 5. 25. 7: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넌 나랑 만나야

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대로 해야

돼. 우리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친구사이야. 그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