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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3:0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6:1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꼼장어 중 사이즈 1개, 소주 1병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7:5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J' 단란주점 2번 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하이트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