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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합198

협약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D‘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는 상호로 유압프레스, 엔진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형, 치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E’을 발명하여 F일자 특허 G로 특허등록을 하였고, ‘H’를 발명하여 I일자 특허 J로 특허등록을 하였으며, ‘K’를 발명하여 L일자 특허 M로 특허등록을 한 외에 유압실린더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3개 더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대형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증기터빈 스팀 거버너 정압베어링 타입(Hydrostatic Bearing Type)의 유압실린더(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에서 증기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계시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해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자금력도 부족하고, 업체의 인지도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대형발전소와 아무런 연고 관계가 없었던 관계로 영업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N가 국내외 대형발전소 등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와 2012. 초경부터 접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이 원자력 발전소 비리사건에 연루된 품목 중의 하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N와 원고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고, 결국 N가 2013. 6. 초순경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