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157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사무실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8. 17.부터 2015.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75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09. 8. 17.부터 2015. 5. 16.까지 68개월의 임료 51,000,000원(위 기간은 69개월인데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또는 선급으로 지급받은 1개월의 임료로 인하여 원고는 6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41,250,000원만을 2009. 8. 31.부터 2015. 1. 6. 사이에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 9,750,000원(= 51,000,000원 - 41,2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5. 2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9,750,000원을 지급하고, 위 연체 임료를 계산한 기간 다음 날인 2015. 5.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