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에 있는 ‘국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번암면 장남로 24에 있는 ‘국포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