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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연대보증까지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서 자금을 차용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서,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9억 원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스스로 또는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직권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부분을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D 요양병원과 H 재활 전문병원(이하 ’H 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D 요양병원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H 요양병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연 30%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쓰다 보니 공사 진행이 어렵다.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