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1824

공유물 대금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C 전 9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