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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21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시장 인근에서 보험 설계사 및 주차장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 시장에서 야채 및 채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 C 시장 부근 E 아파트 1차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C 시장 주민들을 대표하였고, 피해자 D는 2015년 E 아파트 2차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C 시장 주민들을 대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시장 F 당구장 입구 골목에서, 사실 피해자 D가 위 E 아파트 건축공사현장과 주민과의 거리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현금 70만원, 100만원, 쌀 20KG 1 포대 등으로 차등지급하였을 뿐 피해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의 종업원인 피해자 G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피해 보상금을 착복했다고

하면서 “ 네 가 안고 뒹굴고 자는 놈은 돈을 주고, 왜 다른 사람들은 쌀을 주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 I의 진술

1. 고소장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그러나 D, H, I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