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49,20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08. 11. 초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에게 사업자금으로 4,42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주고,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8. 11. 20.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 와 전북 완주군 G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담보를 제공할테니 돈을 융통해달라”라고 재차 제의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로 담보력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게 되자, “부동산 임차권자도 없고, 가압류도 곧 해제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담보력이 좋은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또한, 50억 정도 되는 전주 소재 사우나 건물에 10억 원이 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현재 곧 매각을 앞두고 있으니, 원금도 곧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보증금 8,000만 원의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사우나 건물 관련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다음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8. 12.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