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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66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창업컨설팅업을 하는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소개받고 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C와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피고와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C에게 100만 원을,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창업컨설팅용역계약> 창업대상명 : F 소재지 : 이 사건 매장 창업컨설팅사(C)의 업무 : 창업시장상권입지권리물건 분석 등 각종 데이터 분석컨설팅, 창업대상물에 대한 설명비교가치분석수익성 검토자료제공, 창업대상물 수익성 분석(단, 수익성 분석 및 판단결정의 주체와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F’ 점심뷔페 전수창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전수자 : 피고, 전수신청자 : 원고 전수장소 : 이 사건 매장 전수비용 : 총 2,200만 원(중도금 : 2017. 8. 2. 1,900만 원, 잔금 : 2017. 8. 31. 300만 원) 전수내용 : 매장추천, 초기 주방 및 홀 인력채용, 점심뷔페를 위한 각종 주방집기기물, 매장 홍보물(전단지, 식권, 배너, 현수막 등), 본사교육 및 초기 3일간 영업지원, 매장운영 매뉴얼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물류회사 추천, 기타 원고의 운영관련 자문 등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이 사건 매장은 점심시간 3시간만 하면 140명 이상이 방문을 해왔던 곳이다. 월세와 인건비를 빼도 5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