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562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