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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60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41),246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계산착오로 청구금액을 감축기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한 경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끝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680,45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고 그 기대여명도 52.2세까지로 단축되었으므로, 기대여명일 이후에 대하여는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산정한 104,374,905원이라고 주장하여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실수입손해를 103,063,640원{701,052×(297.4337-168.0952)+701,052×(323.9452-297.4337)×2/3}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3,071,070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금액을 증액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도 확장하면서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비율을 "제1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에서 "항소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는바, 그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자체에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축한 내용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이었다 하여도 그 점만으로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로 다투는 부분인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