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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16:55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2009년식 흰색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열쇠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검정색 서류가방에서 발견한 예비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