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4. 11. 17.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위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지점 앞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2. 18. 경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2. 21. 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4. 22. 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6. 30. 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10. 16. 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