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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19구합6271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 구분 근로 기간 계약형태 제1계약 2016년 2016. 11. 1. ~ 2016. 12. 24. - 제2계약 2017년 2017. 1. 11. ~ 2017. 12. 31. 공개채용 제3계약 2018년 상반기 2018. 1. 2. ~ 2018. 6. 30. 공개채용 제4계약 2018년 하반기 2018. 7. 10. ~ 2018. 12. 24. 공개채용 제5계약 2019년 2019. 1. 7. ~ 2019. 1. 30. 비공개채용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청에서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2019년도부터 가로청소업무를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서귀포시장은 2019. 1. 25. ‘서귀포시 청소차량 승차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긴급공고’ 이하 '2019년 채용공고'라 한다

)를 하면서, 응모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원고는 공고일 당시 만 60세에 미달하여 응모자격이 없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내지 9,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