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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4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 C를 통하여 2012. 10. 4.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자 중 귀가자 알림 공문, 현역병 입영 재신체검사 의뢰 공문, 국내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