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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11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5. 10. 15. 피고에게 한 액면금 1,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부실채권 기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매매 또는 이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2. 26.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D와 C, 원고는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D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30.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나. 대출약정 및 채권질권설정계약, 에스크로우계약의 체결 1) C는 2015. 3. 27. 원고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선순위 대주, 원고를 중순위 대주로 각 정하여 E로부터 59,100,000,000원, 원고로부터 5,000,000,000원 합계 64,100,000,000원(= 59,100,000,000원 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4조 제2항, 제3항은 C가 E,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담보부 부실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근질권을 설정할 것과,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