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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8가단22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