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6행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이로써, 피의자는 미등록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님에도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로 고치는 한편, 죄명을 선원법위반죄로, 적용법조를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6행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로써 피고인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님에도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