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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806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6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7cm, 높이 5.5cm, 중량 1.56kg)을 집어들어 난간 너머로 피해자 D(31세, 남)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오피스텔 앞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루프 등을 수리비 약 2,843,3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벽돌과 동일한 종류의 벽돌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목격자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투척된 벽돌크기 및 거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