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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059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3. 광주 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14. 7.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오리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4. 7. 16. 기준 이 사건 음식점에 납품한 미수대금이 125,306,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6. 기준 미수대금 125,3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은 E과의 이혼 전후로 E이 주도적으로 이를 운영해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둔 후인 2014년 7월경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오리 등을 납품하면서 최소 3억 원 이상을 변제받았는바, 피고가 폐업할 당시 남아있던 미수대금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2003. 3. 20. 혼인하여 2015. 4. 3. 이혼하였는데, 혼인 전부터 E이 운영해 오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2001. 8. 3.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였다. 2) 피고는 2014. 6. 30.경부터 가출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나오지 않았고, 2014. 7. 10.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나오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오리 등을 납품하여 오다가 피고의 부재를 확인하고 E으로부터 2014. 7. 15. 기준 미수대금이 128,306,000원으로 기재된 거래장부(갑 제1호증)에 E의 서명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납품대금으로 2014. 7. 2. 2,200,000원, 같은 달

4. 600,000원, 같은 달

9. 2,1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5 E의 아들인 F F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