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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8 2017가단1019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3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의사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의원’의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B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원고의 턱 부위 질환을 치료한다며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6회에 걸쳐 원고의 입을 벌리게 하고서 양 손 엄지손가락을 원고의 상악과 하익이 교차하는 지점 끝까지 집어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원고의 아래턱을 잡은 다음 당기고 미는 치료행위(의료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5-6번 경추간반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은 외에 안면부 동통 등을 호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690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노5086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처럼 피고 C은 작업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검증되지 아니한 치료 명목으로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을 고용하여 그 병원사무(치료행위의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이 물리치료 도중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고용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