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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는 석유류 등의 판매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금지행위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7. 3. 28. C주유소의 이동식 주유차량(D)으로 굴삭기 차량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 226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400리터의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31. 과징금 50,000,000원을 과징금 2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등록된 석유판매업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등록된 석유판매업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위반행위는 이동식 주유차량의 구조적인 특성과 직원의 실수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목적 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판단

가. ‘등록된 석유판매업자’ 여부 1 관계 법령 <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