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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남편 BB의 동생 BC이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담당검사를 잘 알고 있고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서 일을 봐주고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C을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8. 19:00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부조금 정리해서 2009. 5.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잘되고 있다, 내일이면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 50만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이 잘 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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