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78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절친인 C의 처로서 2007. 9. 18.부터 2009. 9. 23.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8,9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가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8,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3. 19. C와 협의이혼한 사실, C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의 통장을 사용해 온 사실, 원고도 C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