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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경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농협 : B, 국민은행 : C, D),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11개(새마을금고 : F, 대구은행 : G, H, 하나은행 : I, 기업은행 : J, K, 농협 : L, M, 국민은행 : N, 외환은행 : O, 우체국 : P)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도한 추가계좌확인)

1. 새마을금고 통합단말시스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