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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6. 23:50경 전북 완주군 동학로 41, 완주우체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Roadwin 124cc(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방면에서 B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뒤에 태우고 편도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갓길에 주차된 D 소유의 E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반대편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3. 같은 죄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G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