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7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13968 물품대금 등 사건의 2012. 1. 2.자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13968 물품대금 등 사건에서 2012. 1. 2.자 지급명령이 2012. 2. 11. 확정된 바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