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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F에서 아산시 G까지 비철압축을 운송해주면 운송비 37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강원도 영월군 I에 있는 J에서부터 전남 구례시 K에 있는 밭까지 석회비료를 운송해주면 운송비 51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51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F에서 서산시에 있는 사업장까지 비철 20톤을 운송해주면 운송비 36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3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