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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7길 74 보문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 방면에서 D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D대 방면에서 안암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