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강원 평창군 B 일대 콘도 3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콘도신축공사’라 한다) 중 석재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석재공사에 부수하는 코킹공사 및 발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나. 원, 피고 간의 공사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 내역 공사대금 (vat 별도) 비고(특기사항) 1 2016. 3. 23. 전체 발수공사 80,000,000원 실제 투입물량에 따라 정산 예정 2 2016. 3. 28. 석재 코킹공사 : 석재 석재 부분 (수량: 16,000㎡) 95,400,000원 창대석, 두겁석 별도.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 있음 3 2016. 4. 28. 일부 두겁석 부분 및 이질재 코킹공사 : ① 28~32동 4개동의 몰딩, 두겁, 코킹, 발수공사(324m, 18,000원/m) ② 이질재 코킹공사 (32개동 지붕, 창호 주위) 50,800,000원 (① 5,800,000원, ② 45,000,000원) 물량 증감시 단가에 의거 금액 정산함. 4 2016. 6.경 두겁석 코킹추가공사 3,000,000원 3의 ① 공사 시공 중 일부 동의 공사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구두로 추가 지급 약정 5 특정 불가 전체 토수구 코킹공사 6,700,000원 구두 약정 합계 235,900,000원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구두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상기 현장의 코킹 및 발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행할 것을 합의합니다.
1. 총 계약금: 235,900,000원
2. 결제금액: 153,450,000원
3. 결제할 금액: 60,000,000원 -3항 결제할 금액은 2016. 7. 7. 오후 5시 이전에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원고는 입금받는 즉시 집회신고 철회를 한다.
4. 미지급 금액: 22,450,000원 - 4항 미지급 금액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