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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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7. 원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3,568,739,850원, 착공일자 2014. 2. 10., 총차 준공일자 2015. 8. 3.(총 공사기간 540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고, 먼저 1차 공사대금 561,804,000원, 1차 준공일자 2014. 12. 20.로 정한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1차 계약에서 1차 준공일자를 2015. 4. 20.로, 총 공사대금을 3,657,572,600원(= 최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568,739,850원 추가된 금액 88,832,750원)으로, 1차 공사대금을 1,558,953,000원(= 561,804,000원 997,149,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총 공사기간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하 '1-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층고조정 및 동바리변경 등의 사유로 1-1차 변경계약에서 총 공사대금을 3,686,712,000원(= 3,657,572,600원 29,139,4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총 공사기간은 변경되지 않았다
).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 21. 이 사건 공사(총 공사대금 3,686,712,000원) 중 2차 공사대금 1,200,000,000원, 2차 준공일자 2015. 6. 20.로 정한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6. 22. 설비분야 등 동파방지 발열선 추가 등의 사유로 2차 계약에서 총 공사대금을 3,696,322,000원(= 3,686,712,000원 9,610,000원)으로, 2차 공사대금을 2,137,369,000원(= 1,200,000,000원 937,369,000원 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2차 계약 중 준공일자를 2015. 8. 3.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4. 7. 30. ① 1, 3,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