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396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치료감호소 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한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1면 제15행 “피고인은” 다음에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