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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9152』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부산 동래구 H 오피스텔 1301호가 나의 소유인데, 현금화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나에게 금 4,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1,000만원을 포함하여 금 5,550만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H오피스텔 1301호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원진건설의 소유로 피고인이 매도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상환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7.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은행 발행의 액면금 4,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2014고단919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부동산 실제 운영자이면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2. 8. 8. 위 동래구 H오피스텔을 신축한 건축주인 주식회사 원진건설로부터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 등을 위탁받고, 오피스텔 전매 차익금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여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실제 전매 차익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매입자로부터 이를 독촉받자, 부족한 자금을 빌려 마치 전매차익금이 발생된 것처럼 매입자에게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매차익금인 것처럼 다른 매입자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