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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0. 30. 17:3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07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죽고싶냐’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장내시경 약을 먹기 싫다는 이유로 약이 들어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깨진 머그컵을 피해자의 눈에 대고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쪽 발로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내역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바닥에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죽고 싶냐’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9.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과 치료를 갔다

온 뒤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하면서 죽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