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7.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2019. 5. 16. 원고에게 D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8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D는 2019. 5. 17. 회생채무자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회생채무자 B은 2019. 5. 2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회생채무자 B은 2019. 10. 1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회생채무자 B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5) 대전지방법원은 2019. 12. 17.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2020. 2. 14. 위 양수금 185,000,000원 중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변제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7) 피고는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ㆍ출자지분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조사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