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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3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B01 호 내에서,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를 통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2017. 6. 13.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노트북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 제주은행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신청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대출원 금란에 50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확보해 둔 B의 공인 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 계약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금 500만 원을 B 명의의 제주은행 금융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 계약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 제주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