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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5 2013노3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어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성요건은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여부와 강간 여부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1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모르므로 ‘KT 인터넷회사에서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간 동거하다가 2013. 4.경 결별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다른 몽골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2013. 8. 1.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만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은 사실,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단 만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 ⑤ 이에 피고인은 당일 오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