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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1: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문경시 매봉로에 있는 문경경찰서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