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안주, 노래방 이용요금 등 합계 54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2.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노래방 이용요금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