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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6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기능공 및 조공 등을 동원하여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능공 및 조공 등의 2015. 8.분 노임 합계 6,075,0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75,000원과 2015. 9.분 노임 합계 21,915,000원, 2015. 10.분 노임 합계 13,724,000원 등 총 36,714,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