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필요적 국선 사건이고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