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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7가단8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2.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624,000원, 차임 월 89,08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